컨텐츠 바로가기

이전 제품

다음 제품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환급] 재직자 사업주 훈련과정
제목 [환급] 재직자 사업주 훈련과정
작성자 이수정 (ip:)
  • 작성일 2012-08-2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789
  • 평점 0점

재직자 사업주 훈련과정 안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제도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결제는 법인카드와 법인

통장으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과정과는

다르게 대규모기업의 정규직도 지원대상이 되지만, 우선지원기업에 비하여

대규모 기업의환급률이 낮습니다.

(환급률 : 수강금액의 30~40%중   대규모기업 환급액의 80%, 우선지원기업 환급액 100%. 단, 환급금액은 훈련과정의 최대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재직 중인 재직근로자.

 

■  접수서류

- 위탁계약서 과정별 2부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