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읗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은 서부교육청이 정한 법령에 따라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 - 제 18조 3항 관련
1)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 18조 제2항. 3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