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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기준
제목 수강료 환불기준
작성자 히읗 (ip:)
  • 작성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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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49
  • 평점 0점

히읗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은 서부교육청이 정한 법령에 따라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  -  제 18조 3항 관련

 

1)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 18조 제2항. 3항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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