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전 제품

다음 제품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환급]재직자계자제 과정
제목 [환급]재직자계자제 과정
작성자 이수정 (ip:)
  • 작성일 2012-08-13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032
  • 평점 0점

 

재직자계좌제(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과정

 

재직자계좌제는 (구)능력개발카드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기존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파견,일용,단시간근로자)외에 이직예정자와 무급 휴직·휴업자들에게도 확대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직·휴직·휴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당해년도 200만원, 단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훈련비 지원
1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소정의 본인 부담금 결제 후 수업 참여 가능. 또한,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카드발급방법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근로계약서 사본(일용직제외)을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전달하는 방법과 HRD-NET에서 신청하고 팩스나, 첨부파일(스캔)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기간은 7-10일 소요됩니다.

 

■ 유효기간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카드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음.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은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함.(카드 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 수강&환급안내
재직자 계좌제는 개인이 아닌 훈련기관(ㅎ학원)이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Tip) 비정규직일때 재직자 계좌제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1년간 유효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규직이 되셔도  카드 유효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학원 첫날 시작하는 날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